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35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4:3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 2번방에서 일행인 E, F 및 유흥접객원인 피해자 G(여, 45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고 놀던 중 피해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나가라!”라고 욕설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머뭇거린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 유리컵 1개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그녀의 뒤통수 부위를 스치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음료수캔을 들고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그녀의 허리 부위에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일부 진술기재(G의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피고인은 피해자를 던진 양주 유리컵이 피해자의 뒤통수를 스치지 않았고 음료수캔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맞추지 않았다고 부인하나, G의 일관된 진술과 H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기본영역(6월~1년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양주 유리컵을 던져 그 위험성이 높은 점, 2012년에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