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12.11 2014고단48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00: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운영의 ‘E’ 단란주점에서, D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55세, 여)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종전 자신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 유리한 정상 : 위 감경인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