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8 2015고단2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같은 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로 징역 1년 6월을 받고 2012. 5. 4.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후군과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21. 23:10경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38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져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다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범죄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