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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1 2017가단27101
청구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2006차39618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의한 피고의 원고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건강보조식품 판매사업을 영위하던 중 2006. 6. 22.경 원고를 영업담당직원으로 고용하면서 원고의 요구에 따라 E(원고의 누이인 것으로 보인다)의 보증 아래 선불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영업실적에 따른 보수 156,400원을 제한 43,203,6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부산지방법원 2006차39618호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12. 28.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43,2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2007. 1.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7. 1.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E에 대하여도 부산지방법원 2006차37722호로 위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06. 12. 26. 위 법원으로부터 ‘E은 피고에게 43,20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는 2007. 1. 3. E에게 송달되어, 2007. 1. 1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2010. 11. 10.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0카명8245호로 재산명시(이하 ‘이 사건 재산명시’라 한다) 신청을 하였는데, 원고는 2010. 12. 28.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 재산목록 양식 및 안내서 등을 송달받고도 2011. 1. 24.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후 위 신청사건은 집행기간 도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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