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그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2000. 12. 31.부터의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확인의 송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태료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12. 31.경 남편이었던 C(2014. 8. 8. 이혼판결의 확정으로 이혼하였다)의 동생인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양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2000. 12. 31.자 양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의무가 있다.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의 사실조회결과 오히려 최근까지 원고와 피고의 명의로 번갈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