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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06.23 2014가단1230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양수한 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발생한 2,010,400원 상당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과태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납부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2. 20.경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3개월 간 4,000,000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자동차와 명의이전에 필요한 자동차등록증, 원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공하였다. 2) 피고는 2014. 8. 1. C에게 피고의 원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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