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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26181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보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의 납부 의무 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과태료, 자동차보험, 자동차세 등의 납부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는바,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태료 등을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 납부 의무의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 중 과태료 등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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