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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나688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이유

1.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09. 1. 31.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위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보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과세관청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행정관청에 대항할 수 없고, 원고의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한다

거나 피고에게 이전되는 것도 아니어서, 위 확인판결이 원고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원고는 2009. 1. 말경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고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는 2009. 1. 31.경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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