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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4925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 등에 대한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이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등록명의자인 원고에게 과태료 등이 부과되었다며 2013. 2. 7.부터 부과된 제세공과금 및 과태료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그 대상인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ㆍ위험할 때에 그 불안ㆍ위험을 제거함에 확인판결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인 경우에 인정되는바(대법원 1994. 11. 22. 선고 93다40089 판결, 대법원 2005. 12. 22. 선고 2003다55059 판결 등 참조), 각종 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소관 행정청에 대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고, 설령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사유로 확인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미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로써 공과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 관할 행정청에 대항할 수 없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들의 공과금 등의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어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법적 지위의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과태료 등 제세공과금의 납부의무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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