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191,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8. 1. 1.부터 2013. 11. 20.까지 연...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한 경매와 원고의 소유권 취득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경우 (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7. 10. 11. K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2011. 4.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L로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3. 2. 25. 그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과 별지4 목록 기재 각 기계기구(이하 ‘이 사건 기계기구’라고 한다)의 경우 (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 소유인 이 사건 공장과 그 부지인 이천시 N 공장용지 8,766㎡ 등 토지, 그리고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는 2002. 12. 18., 2003. 2. 18., 2004. 12. 13. 한국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최고액 일화 3억 2,000만 엔의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나) 이후 위 N 토지와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는 2008. 3. 1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08. 3. 12.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는 2008. 6. 2. 같은 법원 P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2008. 6. 3.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이 사건 공장과 각 기계기구 및 그 밖의 M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는 일괄매각을 조건으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O,Q(병합),P(병합),R(병합)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공장 및 이 사건 기계기구에 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3. 2. 25.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