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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8 2016노375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① 피고인은 2014. 5. 초경 피해자들과 사이에 당시 피고인이 운행하던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 이하 ' 이 사건 승용차‘ 라 한다 )를 H 주식회사( 이하 ’ 동 업 회사‘ 라 한다) 가 매수하기로 합의하여 그 매도대금 명목으로 2014. 5. 13. 2,500만 원을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것이므로, 위 2,50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고, ② 피고인은 당시 동업 회사를 운영하던 외에 주식회사 R( 이하 ’R‘ 라 한다 )에서 감리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R로부터 받는 급여가 일정하지 않아 피고인이 미리 동업 회사의 자금에서 급여 명목의 생활비를 사용하고 차후에 R로부터 받는 수입으로 이를 보전하기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동업 회사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2014. 8. 1.부터 2014. 12. 9.까지 총 4회에 걸쳐 20,856,393원을 동업 회사에 보전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횡령 금에서 위 20,856,393원은 제외되어야 하며, ③ 피고인은 동업 회사의 설립 준비단계 및 설립 초기에 피고인 개인의 현금 및 신용카드로 동업 회사의 운영비 합계 8,211,45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위 8,211,450원 상당 역시 횡령 금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④ 나머지 632,157원 상당 역시 피고인이 이를 추후 보전을 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당 심 법정 또는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피해자들이 이 사건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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