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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3 2017노586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피고인 A의 항소 이유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해자 주식회사 F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 B 과의 공동 범행) ①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만 한다) 의 주식회사 J( 이하 ‘J ’라고만 한다 )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재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A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의 보관자가 아니라 소유자이다.

②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 대한 체불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F의 J에 대한 미수금 채권을 피고인 A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이 위 미수금 채권을 변제 받아 사용하는 행위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

③ 설령 피고인 A이 위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F 내지 G을 운영하기 위하여 지출한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에 대한 사기( 피고인 B 과의 공동 범행) ① 피해자 한국 전력 공사는 당초 계약에서 약정한 급부를 그대로 수령하여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이 어떠한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설령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재산상 이익은 전선관과 하수관의 가격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3) 피해자 주식회사 G에 대한 업무상 횡령 ① 피고인 A의 피해자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에 대한 기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O의 동의를 얻어 G의 법인 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횡령의 고의가 없다.

② 설령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복리 후생비 명목으로 매월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80만 원 부분은 횡령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피해자 G에 대한 신용훼손 ① 당시 G은 전선관 제조 기계를 공장 내에서 이동 ㆍ 설치하였고, 피고인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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