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3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1. 2014. 5. 17. 메스암페타민 수수 피고인은 2014. 5. 17. 19: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역 부근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콩국수 식당 앞에서 E으로부터 메스암페타민 0.03g을 무상으로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2014. 5. 중순 메스암페타민 흡입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5월 중순 01:00경 충남 예산군 G에 있는 H교회 부근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이 E으로부터 받아 소지하고 있던 메스암페타민 0.03g을 일회용 은박지로 만든 깔때기 안에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빨대로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3. 2014. 10. 15.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4. 10. 15. 22:00경 공주시 I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로부터 쌀포대에 담겨 있는 약 600g 상당의 대마를 무상으로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2014. 10. 15.경 대마 교부 피고인은 2014. 10. 15. 22:10경 공주시 I에 있는 J의 집 부근 노상에 주차된 K의 폴크스바겐 승용차 안에서 위 제3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약 300g 상당을 신문지에 담아 K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그에게 교부하였다.
5. 2014. 10. 25.경 대마 흡입 피고인은 L과 공모하여 2014. 10. 25. 18:30경 경남 고성군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L의 옵티마 승용차 안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수수한 대마를 가루로 만든 후 약 0.3g 상당을 담배 파이프에 넣어 피우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6. 2014. 10. 25. 대마 교부 피고인은 제5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3항 기재와 같이 J로부터 수수한 대마 중 약 0.3g 상당을 L에게 담배 파이프에 넣어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7. 2015. 1. 24.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5. 1. 24. 17:00경 공주시 I에 있는 J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J로부터 와이셔츠 포장 상자 2개에 담긴 약 72g 상당의 대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