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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63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6.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C은 D 초등학교 친목 계의 총무로서 2013. 6. 경 고소인에게 친목계 총무 업무를 인계하면서 친목계의 돈 1,997,000원을 인계하지 않고 임의로 소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친목계 총무 업무를 C으로부터 인계 받으면서 당시 친목 계의 돈 1,997,000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C이 위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7. 경 울산 남구에 있는 울산지방 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접수 담당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각 출금 전표, 각 확인서, 명단 2부, 계좌거래 내역서, 계 장부, 각 회신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무 고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1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집행유예 여부] - 주요 참작 사유 : 긍정적 현저한 개전의 정(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에서 본 양형요소와 함께,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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