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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2.02 2020고단2314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21. 전 남 고흥군 흥 양 길 42에 있는 고흥 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펜을 이용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은 2020. 4. 17. 고흥군 C에 있는 D에서 아무 이유 없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얼굴을 2회 때려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이 피고인을 때린 사실 자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21. 위 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고흥 경찰서 소속 경위 E에게 고소 보충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피고인 및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 01. 무고 > [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백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1 년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현저한 개전의 정( 자백)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넘어져 다친 것은 사실인바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의심하여 무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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