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67. 10. 13.자 67마75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5(3)민,215]
AI 판결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다.
판시사항

가. 강제경매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가부

나. 주소불명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불필요한 경매기일 통지

결정요지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으며 더욱이 본법 제502조의 해석상 설사 그 통지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주소불명한 이해관계인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1명

주문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들의 재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소론의 요지는 경매법원이 본건 부동산경매 기일을 근저당권자인 재항고인 2에게 적법한 공시송달의 명령이 없이 공시송달 하였음이 위법이었다는데 귀착되는바 재항고인 1에 관한 한 위 사유는 타인의 이해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될 수 없고 재항고인 2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원결정이 적법히 판시한바와 같이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경매법원에 이해관계인에 대한 경매기일통지의 의무가 없는 것이고 더욱히 민사소송법 제502조 의 해석상 설사 그통지의무가 있다손 치더라도 주소불명한 위 재항고인 2에게는 통지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인즉 동인에 대한 공시송달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같이 불법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본건 경락허가 결정의 위법사유가 된다고는 할수 없으므로 결국 소론의 논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방순원(재판장) 손동욱 최윤모 나항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