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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2. 24.자 68마1652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219]
판시사항

민소법 제604조 경매법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판결요지

민소법 제604조 경매법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준용된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6인

주문

재항고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2), (3), (4), (6)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경매법원은 1968. 2. 20. 10:00 이사건 경락허가 결정을 한바, 같은해 1. 19. 10:00 경락기일을 같은해 2. 20. 10:00로 연기하는 명령을 하고(기록 제1176장) 재항고인(2), (3), (4), (6)에게 통지하였음이 분명 (기록 제1201, 1200, 1196, 1199장) 하므로 경락기일 연기통지를 하지 않었다는 논지는 이유없고 경매법원이 최저 경락가격의 결정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면 경매부동산의 경락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서는 이의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동일 채권 또는 연대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계약을 하였을 경우에 채권자는 이를 동시에 또는 각별히 경매할 수가 있는 것이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사건 경매부동산은 재항고인 (6)이 주채무자이고 재항고인 (2), (3), (4), (6)은 근저당권 설정자겸 연대보증인으로 되어있으므로 경락을 불허할 이유가 있어서 주채무자 소유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경락을 불허하였다고 하여 위법일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재항고인 (1), (5), (6), (7)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먼저 재항고인 (7)에 관하여 원심은 재항고인 (7) 소유하는 (주소 1 생략) 대 27평 4홉 지상 판자건물 27평은 이사건 경매목적물로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정한바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원심의 사실확정과정에 위법이 없으므로 원심 재항고인(7)은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항고를 기각한 조치는 정당하므로 재항고이유에 관하여 판단을 가할 필요가 없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다음 재항고인 (6)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6)은 독립하여 재항고를 하였고 따로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기에 앞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한바 있거니와 재항고인 (1)이 같은 (6)을 채권자 대위권행사로 재항고를 함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부적법한 것으로서 재항고를 각하한 원심조처는 정당한 것이어서 재항고인 (6)의 재항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가 없이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할 것이다.

경매법에 의한 경매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는 민사소송법 제604조 를 준용하여 이중으로 경매개시 경정을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에 의하여 후에 신청 된 것을 전에 신청한 신청기록에 첨부하므로써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할 것인 바, 기록과 원심 결정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경매부동산 중 (주소 2 생략) 대 79평 8홉과 그 지상건물은 이 사건에 관하여 경매법원이 1966.11.5 경매개시결정을 하기 전 항고외 한국상업은행의 경매신청으로 1966.8.8 (원심이 1966.8.5로 판시한 것은 오기로 인정된다.) 서울민사지방법원 66타3379 사건에 관하여 이미 경매개시 결정이 되어 경매신립 등기가 완료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경매신청은 같은 법원66타3379 사건 기록에 첨부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이 사건에 있어서 위66타 3379 사건 기록이 첨부되거나 현출될 이유는 없는 것이고 경매법원은 변론을 경유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관의 경질에 관하여 결정 기타 무슨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1967. 5. 18. 경매법원이 위 경합된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이미한 경매개시결정을취소하고 직접 이해관계인에게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 의 중복통지를 한 이상(기록 제392장 내지 398장) 취소결정서 정본을 소유자 아닌 재항고인 (1), (5)에게 송달하지 않었다고 하여(소유자에게는 취소결정정본을 송달하였다 기록 제991장) 위법이라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문영국이가 위에서 말한 이중신청된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사건 항고심에서 볼때 같은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소정 원심재판에 관여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같은 판사가 이 사건 항고심에 관여하였다고 하여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항고인 서울은행의 항고사건을 분리하여 따로 결정하였음이 분명하고 재항고이유로써 항고이유를 원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원용한다는 논지에 대하여서는 판단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니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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