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6. 11. C과 사이에, 피고가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4,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은 2010. 6. 25.까지 서울 노원구 D 외 1필지 제지하층 E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며, 잔금은 2010. 12. 31. 정산하여 지급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C은 피고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17.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2010. 6.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는 2010. 6. 30.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C 앞으로 2010. 6. 2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C은 2011. 3. 23. F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2011. 3. 25.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그 후 피고는 C과 F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상에 건물신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의정부지방법원 2011가단30543호로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011. 12. 5. 진행된 위 소송의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하고, 아래 조정조항을 ‘이 사건 조정조항’이라 한다). 1. G(조정참가인) C, F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3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