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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23 2016가합37174
부동산 인도청구 등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396,800원 및 2016. 7. 31...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및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임대차계약서>

1. 임대차목적물 : 구리시 B, C 토지 1,832㎡, 건물 543.81㎡

2. 상호 및 업종(용도) : D자동차공업사 / 자동차공업사

3. 임대차기간 : 2014. 1 .1.부터 2015. 12. 31까지 (24개월)

4. 보증금 : 70,000,000원

5. 월 차임 : 8,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관리비 : 없음

7. 특약사항 :

가. 계약시 보증금은 60,000,000원으로 하고, 보증금 증액분 10,000,000원은 2014년 12월 31일 까지 납부한다.

나. 월 차임 2회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한다.

다.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불가.

<임대차계약 조건> 제9조(시설의 설치, 변경 및 공사)

3.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 시에 원고가 요구할 경우 피고는 즉시 피고의 비용으로 모든 시설물 (가설물 포함) 등을 철거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어떠한 경우라도 원고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4. 피고는 원고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유익비를 포함한 일체의 비용 및 부속물매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제17조(계약갱신)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서면으로 별도의 의사표 시가 없는 경우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관리비는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22조(연체료)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거 원고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금액의 매월 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

다. 이때 연체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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