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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7.14 2015고합39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3. 25. 01:00경 구미시 E 원룸 1층 주차장 내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차량 뒷좌석에 있던 시가 불상의 카키색 캘빈클라인 가방 1개, 가방 안에 들어있던 현금 43만 원, 각 시가 불상의 이어폰 1개, 휴대폰 충전기 1개, 명함 50장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25. 02:00경 구미시 옥계북로 1길 빌 원룸 인근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각 시가 불상의 대용량 USB 1개, 소형 USB 1개, 이어폰 1개, 동전 약 2,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4. 01:10경 구미시 E 부근 노상에 주차된 불상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차량 내로 들어가 차량 내에 있던 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USB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4. 5. 01:10경 구미시 F 소재 G 미용실의 시정된 출입문을 미리 소지한 과도를 이용하여 열고 미용실 내부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 밑에 있는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가방, 각 시가 불상의 라면 2봉지, 믹스커피 약 30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특수강도 피고인은 2015. 4. 5. 23:00경부터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고 있는 편의점을 대상으로 강도 범행을 하기 위해 흉기인 식칼(길이 23cm)을 가방에 넣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4. 6. 01:42경 구미시 I에 있는 J 편의점에 여자 종업원이 혼자 근무하는 것을 보고 편의점 내로 들어가, 가방에 있는 식칼을 꺼낸 후 종업원인 피해자 K(여, 21세)를 향해 식칼을 들이대고 “돈 내놔, 금고를 열어라”라고 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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