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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3 2015고단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맹동면 두 성리에 있는 한국소비자원 앞 편도 4 차로를 신 돈 삼거리 방면에서 통 동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천군 방면에서 맹동면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B(34 세) 이 운전하는 E 라 세 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우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8 세 )에게 약 1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G(47 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축 추( 경 추 2번) 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9. 01:0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호텔 앞 편도 4 차로를 진 천 방면에서 맹동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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