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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5.13 2015고단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6: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건물 앞 편도 3 차로를 금왕읍 방면에서 광혜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대소면 방면에서 삼성면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여, 51세) 이 운전하는 E 그랜드 승합차의 우측 뒤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76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 여, 74세), 피해자 H( 여, 70세), 피해자 I( 여, 74세), 피해자 J( 여, 74세 )에게 각각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K( 여, 6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L(47 세), 피해자 M( 여, 51세), 피해자 N( 여, 52세), 피해자 O( 여, 68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P(52 세 )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고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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