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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5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8. 20:00경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신하리 연하회관 식당 앞에서 백수읍 남천리 양승카센터 앞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2005.과 2006. 각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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