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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02 2014고단3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8. 9. 04: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마트 뒤편에서부터 의정부시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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