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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45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1.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0. 11. 22:36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하리 칼튼모텔 건물 뒤편 골목길 도로에서 칼튼모텔 내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딸 소유의 B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에서 보는 것처럼 2011년 및 2012년경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에 걸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주취상태에서 위 각 처벌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차량으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취 정도가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안면마비 등의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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