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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18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5. 02:08경 부산시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코올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채혈결과)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만취한 상태에서 무려 24km를 음주운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차량을 부모에게 맡기고 대중교통으로 통근하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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