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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8 2013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8.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3. 4. 3. 22:10경 거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시 E에 있는 F 주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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