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14 2015고정6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8.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2015. 9. 10. 22:43 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두꺼비 왕족 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포동 LG이 노 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