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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2.18 2015고단14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5. 10. 30. 01:05 경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투 다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천생 초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도중 야기한 사고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처자 부양관계, 직장 재직관계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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