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6. 5. 1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 23: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범일동에 있는 두 산 위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범일로 142번 길 48에 있는 남양 왕족 발 앞 도로까지 약 150 미터 구간에서 B 이륜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음주 운전으로 5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후 음주 운전 일로부터 6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만취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