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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27 2016고단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07.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금 두꺼비 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상태에서 상당한 거리를 운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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