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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5.12 2017고단1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3. 30.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 그 판결이 확정된 것 외에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6. 20:31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논산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약 5m 거리에서 E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 음주 운전시간)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행위로 수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행위로 인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13%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운전 경위에 있어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음주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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