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7. 28.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28. 20:00경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에 있는 안성경찰서 대덕파출소에서, B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자 자신의 벌금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친구인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진술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28. 23:30경 안성시 도기동에 있는 안성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B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13. 7. 31. 범행
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7. 31. 16:00경 위 안성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B를 폭행한 범죄사실에 대하여 C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합의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3. 7. 31. 16:25경 위 안성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B를 폭행한 범죄사실로 제2회 피의자신문을 받고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취소) 말미에 C의 서명을 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C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