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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정15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5. 05. 00:36경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363-12 월드모터스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마천사거리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약 40km/h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진행 중인 피해자 D(26세, 남)이 운전하는 E 제너시스 쿠페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6세, 남)에게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24세, 남)에게 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고, 피해 차량의 수리비 512,306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마천동 도로 약 300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운전면허대장, 각 진단서 및 통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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