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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0.16 2015고정8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2015. 6. 1. 21:3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있는 신호기가 작동되는 사장교차로(조천우회로)에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준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신호기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대흘리 방면에서 함덕농협산지유통센터 방면으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가해차량의 우측 김녕 방면에서 조천 방면으로 정상 직진신호에 따라 2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54세) 운행 E 택시의 좌측 조수석 쪽 문짝 부분 등을 가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상 등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골 체부 골절상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32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남, 23세)에게 부상일수 1일간의 얼굴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내사보고(목격자 전화통화)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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