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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11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49cc 스쿠터(프리마랠리)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12:50경 혈중알콜농도 0.241%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마주오던 피해자 D(여, 47세)이 운전하는 E 소나타의 왼쪽 앞 범퍼 및 휀더 부분을 위 이륜자동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타박상(좌측)을,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F(여,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위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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