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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31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2012. 11. 3. 00:55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32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마천사거리 방면에서 오금동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직진해오는 피해자 G 운전의 H 스포츠카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우측 뒷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고로 피해자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압궤상, 피부결손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I으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8,998,601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음주측정시트지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I에 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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