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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136133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고 이를 변제하는 금전 거래를 하여 오던 중, 2015. 2. 25. 원고에게 그 차용금을 21,000,000원, 이자는 연 24%로 기재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2015. 3. 30.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5,000,000원은 이를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차용증 작성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7.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2014. 6. 27.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이르기까지 원고로부터 모두 21,000,000원을 차용하였다가 그 중 10,000,000원을 변제한 바 있어, 위 차용증 작성일 당시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은 11,000,000원만이 남아 있었고, 이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15. 3. 30. 5,000,000원을 추가 변제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차용금은 그 나머지 6,000,000원만이 남아 있을 뿐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처럼 2014. 6. 27.부터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2014. 6. 27. 6,000,000원, 같은 해

7. 7. 5,000,000원, 같은 해 11. 26. 5,000,000원, 같은 해 12. 12. 5,000,000원을 수령하고, 원고에게 같은 해

8. 28. 5,000,000원 및 같은 해

9. 26. 5,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금전거래내역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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