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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11 2016나1469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8. 25.경 5,000,000원, 2014. 3. 14.경 5,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2) 2014. 3. 14.자 대여와 관련하여서는 차용증이 없지만, 원고는 피고의 부탁으로 D에게 5,000,000원을 이체하였다.

D은 위 5,000,000원으로 ① 피고의 부탁으로 E에게 2,000,000원을 이체하였고, ② 현금 1,8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에게 주었으며, ③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자로 원고에게 1,000,000원을 이체하였고, ④ 피고의 D에 대한 채무에 200,000원을 충당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2. 8. 21. 5,000,000원, 2012. 10. 26. 5,000,000원, 2012. 12. 28. 1,000,000원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있을 뿐, 2013. 8. 25. 및 2014. 3. 14.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 2) 2013. 8. 25.자 대여와 관련하여, 2013. 8. 25.자로 작성된 차용증은 피고가 2012. 10. 26.에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빌렸던 것에 대해 원고가 추후에 차용증 작성을 요구하여 2013. 8. 25.자로 작성한 것이다.

3 2014. 3. 14.자 대여와 관련하여, 피고는 D에게 2,000,000원을 E 계좌로 이체하여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D에게 이를 변제하였고, 원고에게 D 명의 계좌로 5,000,000원을 이체해달라고 부탁하거나, D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와 피고는 2012. 8. 21.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21., 이자 월 250,000원(매월 21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고(이하 ‘2012. 8. 21.자 차용증’이라 한다

), 2013. 8. 25.자로 원고가 피고에게 5,000,000원을 변제기 2013. 8. 25., 이자 월 250,000원(매월 25일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였다(이하 ‘2013. 8. 25.자 차용증’이라 한다

. 날짜 보낸 사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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