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가단20838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28.부터 2016. 5. 23.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등기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구매자금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라.

피고 회사를 대표한 피고 A과 ‘D'의 대표자인 피고 C은 2011. 5. 16.경 피고 회사가 ’D'로부터 3,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기업은행으로부터 3,500만 원의 구매자금(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이라고 한다)을 대출받았다

(다만 이 사건 구매자금은 판매업체인 ‘D'로 직접 지급되었다). 마.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이 이루어진 후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2011. 7. 19.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이 부실처리 되었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와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1. 7. 28. 기업은행에게 이 사건 구매자금의 90%인 3,15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위 날짜에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신용보증과 관련하여 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한 금액은 총 542,805,306원이고, 위 금액에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 포함되어 있다). 바.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과 같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은 조세특례제한법령, 법인세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업간의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직접 판매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건에서는 기업은행)과 구매기업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