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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2 2016가단52584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766,8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등기이사로서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D’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였다. 2) 원고는 피고 회사와 사이에 2008. 3. 7. 피고 회사의 구매자금대출에 필요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보증원금을 120,000,000원, 보증기한을 2009. 3. 6., 보증방법을 근보증, 보증비율을 80%, 대출예정금액을 150,000,000원으로 각 정하였다.

3) 피고 C은 2008. 3. 31. 피고 회사에 74,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는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8. 4. 4. 외환은행에 기업구매자금대출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위 은행으로부터 74,800,000원의 구매자금(이하 ‘이 사건 구매자금’이라고 한다

)을 대출받았다(다만 이 사건 구매자금은 판매자인 피고 C에게 직접 지급되었다

). 4) 2008. 12. 29. 피고 회사가 원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09. 5. 8. 외환은행에게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금 중 80%인 59,840,000원(= 74,800,000원 × 80%) 및 이에 대한 이자 2,926,831원 등 합계 62,766,8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5) 이 사건 구매자금 대출과 같은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마련된 ‘금융기관 기업구매자금대출 취급세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기업간의 물품대금결제와 관련하여 현금결제를 유도하기 위하여 구매업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직접 판매업체에게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구조로 하는 대출방법이다. 따라서 기업구매자금대출은 금융기관(이 사건에서는 외환은행)과 구매기업(이 사건에서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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