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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50214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과세표준액이 21,473,727원으로 기재된 취득세 납부서 겸 영수증을 제출하였다.

마. 원고는 2016. 9. 2. 피고에게 ‘임대주택법시행령 제26조 및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약일반조건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니, 2016. 12. 2.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해달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

바. 임대주택법 등 관계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고, 아래 규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보유 자동차 기준가액은 2013. 12. 31.부터 24,940,000원(= 24,500,000원 × 101.8%)이며,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5년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에 의하면, 자동차 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는 ‘(1순위)보험개발원, (2순위)지방세정, (3순위)국토부 최초취득가액(*잔가율)>취득가액(*잔가율), (4순위)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으로 되어 있는데, 위 기준에 따라 평가한 이 사건 자동차의 가액은 26,940,000원이다.

구 임대주택법 (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임대주택의 임대 조건 등) ① 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선정 방법,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 임대 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등) ①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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