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8,833,21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 12.부터 2018. 2. 9...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제작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기계장비 관련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C은 인천에 있는 D 내 ‘재열증기방식 석탄건조 실증설비’에 관한 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발주하였고, E는 피고에게 위 공사 중 ‘재열기 및 보일러 추가 제작설치 외 기타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0. 15. 원고에게 위와 같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재열증기방식 석탄건조 실증설비 덕트 및 배관, 보온 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덕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를 2014. 11. 30., 지체상금율을 1일당 0.15%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또 피고는 2015. 1. 28. 원고에게 “재열증기방식 석탄건조 실증설비 SCR 연소가스덕트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SCR 덕트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5억 4,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납기를 2015. 3. 31., 지체상금율을 1일당 0.15%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덕트공사 및 이 사건 SCR 덕트공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5. 7. 10.경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피고의 기성고 정산 회피로 인해 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3개월간 체불되고 있어 잔여공사를 중단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그 후 원고의 현장근로자들이 2015. 7. 14.경 이 사건 공사의 작업현장을 막고 다른 업체 근로자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원고와 피고, E는 2015. 7. 14. 체불임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가 2015. 7. 15.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F가 2015. 7. 21. 피고에게 1억 6,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