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에 대한 강제집행 면탈의 점)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D 합명회사( 이하 ‘D’ 라 한다) 소유의 집 기류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피고인 A가 이를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하기로 공모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 A가 2016. 4. 21. 14:03 경부터 14:15 경까지 사이에 전 남 담양군 F(G) 와 I(J )에서 D 합명회사( 이하 ‘D’ 라 한다) 소유의 집 기류에 관하여 유체 동산 압류집행이 이루어지려 하자, 위 집기류 등이 D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 A가 점유하거나 소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거짓 주장하는 방법으로 D 소유의 집 기류 등 유체 동산을 은닉함으로써, 피고인 B는 피고인 A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O가 D를 상대로 제기한 광주지방법원 2009 가단 17368호 임금 등 사건에 관하여 2010. 1. 26. 피해자와 D 사이에 ‘D 는 피해자에게 32,041,430 원 및 200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 는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 조서가 작성되었고, D의 대표 사원인 피고인은 위 조정 조서를 대상으로 준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같은 법원에서 2013. 9. 5. 준 재심청구가 기각되고, 2014. 4. 30. 항소가 기각되고, 2014. 9. 24.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3. 5. 23. 임차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