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사기의 점) (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0일 이내에 경락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 정한 사실이 없고, 수개월 내에 레스토랑 등 운영을 통하여 얻게 될 수익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 인은 변제능력과 의사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 나) 피해자는 경매 절차에서 영업용 집기류를 낙찰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위 집기류 경락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이하 ‘ 위 건물’ 이라고 칭함 )에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D으로부터 “ 현재 위 건물의 집 기류 등에 대하여 채권자인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가 1억 원 가량의 채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위 건물의 집 기류를 경락 받아 오면 너와 위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니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얻는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자”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7 층 ‘E’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G 소유의 영업용 집기류 등이 경매가 개시되는데, 이 집 기류 유체 동산을 대신 경락 받아 달라, 경락을 받아 주면 10일 이내에 경락대금과 이자로 8,000,000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가 위 건물의 영업용 집기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