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839] 피고인은 2011. 11.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이하 ‘ 위 건물’ 이라고 칭함 )에서 위 건물의 실제 소유자인 D으로부터 “ 현재 위 건물의 집 기류 등에 대하여 채권자인 오릭스 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가 1억 원 가량의 채권에 기하여 경매를 진행하고 있다, 위 건물의 집 기류를 경락 받아 오면 너와 위 건물에 대한 건물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니가 위 건물을 관리하면서 얻는 이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자”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빌딩 7 층 ‘E’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F에게 “ 주식회사 G 소유의 영업용 집기류 등이 경매가 개시되는데, 이 집 기류 유체 동산을 대신 경락 받아 달라, 경락을 받아 주면 10일 이내에 경락대금과 이자로 8백만 원을 더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어서, 피해 자가 위 건물의 영업용 집기류 등을 경락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2. 6. 서울 강남구 C에서 서울 중앙지방법에서 행하는 유체 동산 호가 경매에서 위 건물의 영업용 집기 일체를 59,200,000원에 낙찰 받게 한 후 피해자에게 경락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287]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1.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성남시 수정구 H에서 ‘I’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