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2.15 2018고정387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9월 초순경부터 2주가량의 기간에 걸쳐 익산시 C에 있는 주택 지붕 인테리어 공사를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사업장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9월경 위 공사 현장 부근에 있는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익산시 D에서 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장폐기물로서 폐석면의 일종인 슬레이트 150kg 상당(가로 900cm 상당, 세로 10cm 상당)을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적발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