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양산시 B 토지에서, 양산시 C 외 2필지에 성토되어 있던 ㈜D의 사업장폐기물(폐주물사) 약 90톤 상당을 적법한 허가나 승인, 신고 없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 위반확인서, 위반사업장 사진
1. 출장복명서(불법매립된 폐기물제거)
1. 폐기물 불법매립 원상복구 완료
1. 폐기물 처리업체 ㈜D 행정처분(폐기물조치명령) 사전통지 알림, 행정처분 통보(폐기물조치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D의 사업장폐기물을 가져올 무렵은 마침 ㈜D이 그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관할관청의 폐기물조치명령을 받을 것이 예정된 시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D으로부터 위 사업장폐기물을 가져와 매립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