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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20고정581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28.경 양산시 B 토지에서, 양산시 C 외 2필지에 성토되어 있던 ㈜D의 사업장폐기물(폐주물사) 약 90톤 상당을 적법한 허가나 승인, 신고 없이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출장복명서 - 위반확인서, 위반사업장 사진

1. 출장복명서(불법매립된 폐기물제거)

1. 폐기물 불법매립 원상복구 완료

1. 폐기물 처리업체 ㈜D 행정처분(폐기물조치명령) 사전통지 알림, 행정처분 통보(폐기물조치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원상복구 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불법으로 매립한 사업장폐기물의 양이 매우 많은 점, 피고인이 ㈜D의 사업장폐기물을 가져올 무렵은 마침 ㈜D이 그 사업장폐기물에 관한 관할관청의 폐기물조치명령을 받을 것이 예정된 시점이었던 점에 비추어 아무런 대가 없이 ㈜D으로부터 위 사업장폐기물을 가져와 매립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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