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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378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10. 14.경 용인시 처인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7. 2. 24.경 수원시 팔달구 D건물, E호로 사업장을 이전하였고, 2019. 11. 13. 폐업신고를 한 사람이다.

1.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9. 수원시 권선구 F, G호에서 실제로는 거래처인 H에 2,010,000원 상당의 건설장비 대여 용역을 공급하였음에도 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다른 건설장비 기사의 용역제공 내역을 포함시키거나 공급가액을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I으로 하여금 C 상호로 H에 공급가액 15,000,000원인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2. 2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1회에 걸쳐 합계 2,735,508,778원 상당이 부풀려진 공급가액 합계 3,230,843,061원 상당의 거짓 세금계산서 131매를 발급하였다.

2.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30.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1에 있는 수원세무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J㈜에 공급가액 25,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하여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거짓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2015년 제1기)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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