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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4.23 2018구단1722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법인으로서 인천 중구 B 대지 496.6㎡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소유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 5.경 당초 18가구에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다가구주택을 12가구를 증가(총 30가구)하는 대수선(이하 ‘제1차 건축법 위반’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1 . 12. 원고에게 자진 정비를 완료하라는 시정명령을 하면서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2017. 3. 3.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1. 20.경 다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다가구주택 18가구에 9가구를 추가하여 총 27가구로 만드는 대수선(이하 ‘제2차 건축법 위반’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2018. 1. 11.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하였는데, 2018. 1. 11. 원고가 ‘동절기 공사업체 선정 및 세입자 퇴거 협의'를 위하여 시정명령 이행기간을 2018. 3. 11.까지로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하자, 2018. 1. 12. 원고에게 2018. 3. 12.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라고 촉구한 다음, 2018. 3. 19. 원고에게 16,301,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의 의견 제출을 받고 2019. 4. 30.까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할 것임을 밝힌 다음, 2018. 5. 10.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16,301,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결과 감액재결되었고, 피고는 2018. 11. 6. 위 감액재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15,915,000원으로 감액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2018. 5. 10.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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